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22조의2 (농어촌유학의 활성화)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0공포 · 2026-06-09법률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인구감소 위기 대응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적ㆍ주도적 지역발전과 국가 차원의 지역 맞춤형 종합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지방자치단체 간 및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연계ㆍ협력 활성화 방안과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특례 등을 규정함으로써 인구감소지역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지역의 활력을 도모하여 국가 균형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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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유학(인구감소지역 외의 지역에서 인구감소지역으로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농어촌유학을 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활성화를 위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유학(인구감소지역 외의 지역에서 인구감소지역으로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농어촌유학을 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활성화를 위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농어촌유학의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계획의 수립 및 지원 대상의 범위 등 지방자치단체의 농어촌유학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③농어촌유학의 활성화를 위하여 「초ㆍ중등교육법」 제13조제4항, 제14조제2항, 제43조제2항 및 제4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입학 또는 전학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은 인구감소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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