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22의2조 (농어촌유학의 활성화)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2공포 · 2025-05-27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인구감소 위기 대응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적ㆍ주도적 지역발전과 국가 차원의 지역 맞춤형 종합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지방자치단체 간 및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연계ㆍ협력 활성화 방안과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특례 등을 규정함으로써 인구감소지역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지역의 활력을 도모하여 국가 균형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유학(인구감소지역 외의 지역에서 인구감소지역으로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농어촌유학을 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활성화를 위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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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유학(인구감소지역 외의 지역에서 인구감소지역으로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농어촌유학을 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활성화를 위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농어촌유학의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계획의 수립 및 지원 대상의 범위 등 지방자치단체의 농어촌유학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농어촌유학의 활성화를 위하여 「초ㆍ중등교육법」 제13조제4항, 제14조제2항, 제43조제2항 및 제4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입학 또는 전학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은 인구감소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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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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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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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22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유학(인구감소지역 외의 지역에서 인구감소지역으로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농어촌유학을 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활성화를 위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22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02 시행된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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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