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6-06-30 공포2026-07-01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6-07-01 | 2026-06-30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31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도심융합특구연계사업의 범위
- 제3조 · 도심융합특구 종합발전계획
- 제4조 · 도심융합특구의 지정 신청 등
- 제5조 · 도심융합특구의 지정ㆍ변경지정
- 제6조 · 도심융합특구 지정의 경미한 변경
- 제7조 · 도심융합특구에 관한 중요 정책의 심의 등
- 제8조 · 행위허가의 대상
- 제9조 · 도심융합특구의 지정해제
- 제10조 · 특구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 지정
- 제11조 · 사업시행자 지정 신청
- 제12조 · 특구개발사업의 대행
- 제13조 · 실시계획의 작성 및 승인
- 제14조 · 조성토지등의 공급
- 제15조 · 공공시설의 범위
- 제16조 · 준공인가
- 제17조 · 도심융합특구 지원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
- 제18조 · 임시허가 및 실증 등을 위한 특례지원
- 제19조 · 기업종합지원센터의 설치
- 제20조 · 도심융합특구 성과의 평가 등
- 제21조 · 주택공급에 관한 특례
- 제22조 · 학교 및 교육과정 운영의 특례
- 제23조 · 의료기관의 부대사업에 관한 특례
- 제24조 · 기반시설의 설치 범위
- 제25조 · 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처분 등
- 제26조 · 공동이용시설의 범위
- 제27조 · 사업구역 밖의 사업에 대한 준용
- 제28조 · 관계 서류의 열람 및 보관 등
- 제29조 · 권한 등의 위임
- 제30조 · 벌칙
- 제31조 · 과태료 부과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