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적정성 검토)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7공포 · 2026-05-12대통령령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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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 및 조정의 적정성(이하 "보호구역등의 적정성"이라 한다)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자료를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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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유산청장은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 및 조정의 적정성(이하 "보호구역등의 적정성"이라 한다)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자료를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보호구역등의 적정성에 관한 해당 보호물ㆍ보호구역의 토지 또는 건물 소유자의 의견
2.보호구역등의 적정성에 관한 해당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관리단체의 의견
3.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역사문화환경에 관한 자료
4.그 밖에 국가유산청장이 보호구역등의 적정성 검토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②국가유산청장은 보호구역등의 적정성을 검토하는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 3명 이상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국가유산청장은 보호구역등의 적정성 검토 결과에 따라 해당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 지정을 해제하거나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면 그 내용을 관보에 30일 이상 예고해야 한다.
④국가유산청장은 제3항에 따른 예고가 끝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국가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해제 또는 조정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개정 2026.5.12>
⑤국가유산청장은 이해관계자의 이의제기 등 부득이한 사유로 6개월 이내에 제4항에 따라 지정해제 또는 조정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경우로서 그 지정해제 또는 조정 여부를 다시 결정할 필요가 있으면 제3항에 따른 예고 및 제4항에 따른 심의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한다.
⑥국가유산청장은 제4항에 따라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해제 또는 조정을 결정한 경우 그 취지를 관보에 고시하고, 지체 없이 해당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관리단체와 해당 보호물ㆍ보호구역의 토지 또는 건물 소유자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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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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