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자연유산위원회 전문위원)
①법 제7조의2제5항에 따라 자연유산위원회에 두는 전문위원(이하 이 조 및 제12조에서 "전문위원"이라 한다)의 수는 50명 이내로 한다.
②전문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국가유산청장이 위촉한다.
1.「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또는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에 따른 한국전통문화대학교에서 자연유산과 관련된 학과의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했던 사람
2.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과 관련된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③전문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전문위원의 해촉(解囑)으로 새로 위촉된 전문위원의 임기는 전임 전문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전문위원의 해촉사유에 관하여는 제5조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