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 (행정명령)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유산청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그 조치기한을 정하여 통보해야 한다.
②법 제22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의 금지 또는 제한"이란 다음 각 호의 행위의 금지 또는 제한을 말한다.
1.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에 피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인공구조물 또는 훼손된 안내판 등의 방치 행위
2.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을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오염물질이나 폐기물의 방치 행위
3.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생태계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생물의 방치 행위
가.「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생태계교란 생물
나.「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해양생태계교란생물
③법 제22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1.산불 진화 또는 산림병충해 방제 행위
2.「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야생화된 동물의 포획ㆍ반출 행위
3.천연기념물인 동물 또는 식물의 질병 감염이나 개체 수 감소에 대응하기 위한 다른 동물ㆍ식물의 포획ㆍ채취 행위
4.제2항제3호에 따른 생물 또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해야생동물의 포획ㆍ채취 또는 반출 행위
④국가유산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국가의 부담으로 같은 조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조치를 하려면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명칭, 수량, 조치내용, 착수시기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관리단체에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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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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