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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 정기조사ㆍ추가조사의 절차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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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37조(정기조사ㆍ추가조사의 절차)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조사(이하 "정기조사"라 한다)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추가로 실시하는 조사(이하 "추가조사"라 한다)는 현지조사, 서면조사 등의 방법으로 실시하되,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1.천연기념물인 동물ㆍ식물의 개체 수 증감 및 서식ㆍ번식 등의 환경
2.천연기념물인 동물ㆍ식물의 해당 종이 지닌 생태적 특성과 그 서식지ㆍ번식지ㆍ도래지 또는 군락지의 현황
3.천연기념물인 동물ㆍ식물의 보존ㆍ관리ㆍ활용에 대한 주요 위협요인
4.기후변화의 영향을 받는 자연경관ㆍ지질 등 조사대상 공간 및 생성물의 특성ㆍ현황
5.조사대상 지역의 기후변화 현황
6.그 밖에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필요한 사항
정기조사와 추가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법 제28조제5항에 따라 협조를 요구하거나 조사에 필요한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기조사 및 추가조사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국가유산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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