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천연기념물의 지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7공포 · 2026-05-12대통령령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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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천연기념물의 지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천연기념물의 지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국가유산청장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자연유산을 천연기념물로 지정하려면 관계 전문가 3명 이상에게 해당 자연유산에 대한 조사를 요청해야 한다.
③제2항에 따라 조사를 요청받은 관계 전문가는 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국가유산청장은 제3항에 따른 조사보고서를 검토하여 해당 자연유산이 천연기념물로 지정될 만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면 그 내용을 관보에 30일 이상 예고해야 한다.
⑤국가유산청장은 제4항에 따른 예고가 끝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국가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천연기념물의 지정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개정 2026.5.12>
⑥국가유산청장은 이해관계자의 이의제기 등 부득이한 사유로 제5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천연기념물의 지정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경우로서 그 지정 여부를 다시 결정할 필요가 있으면 제4항에 따른 예고 및 제5항에 따른 심의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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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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