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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 천연기념물의 지정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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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8조(천연기념물의 지정)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천연기념물의 지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자연유산을 천연기념물로 지정하려면 관계 전문가 3명 이상에게 해당 자연유산에 대한 조사를 요청해야 한다.
제2항에 따라 조사를 요청받은 관계 전문가는 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국가유산청장은 제3항에 따른 조사보고서를 검토하여 해당 자연유산이 천연기념물로 지정될 만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면 그 내용을 관보에 30일 이상 예고해야 한다.
국가유산청장은 제4항에 따른 예고가 끝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자연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천연기념물의 지정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국가유산청장은 이해관계자의 이의제기 등 부득이한 사유로 제5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천연기념물의 지정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경우로서 그 지정 여부를 다시 결정할 필요가 있으면 제4항에 따른 예고 및 제5항에 따른 심의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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