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조(천연기념물인 동물의 관리구역 반입) 법 제34조제1항 단서에서 "시험ㆍ연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시험ㆍ연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반입하려는 동물이 중성화 수술을 하여 번식능력이 없는 경우
3.품평회 참가 등 천연기념물인 동물의 홍보에 필요한 경우
4.「동물보호법」 제15조에 따라 등록되고 같은 법 제16조제2항제2호에 따른 인식표가 부착된 동물을 반입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