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자연유산 보호계획의 수립ㆍ변경)
①국가유산청장은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른 자연유산 보호계획(이하 "보호계획"이라 한다)의 효율적 수립ㆍ변경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운영할 수 있다.
②법 제6조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유자등 및 관계 전문가"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자연유산의 소유자ㆍ관리자 또는 법 제26조에 따라 지정된 관리단체(이하 "관리단체"라 한다)
2.법 제7조의2에 따른 자연유산위원회의 위원
3.그 밖에 자연유산과 관련된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을 가진 사람으로서 국가유산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
③법 제6조제3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법 제6조제1항제1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④국가유산청장은 보호계획을 수립ㆍ변경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이를 통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