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재해의 방지 또는 복구에 필요한 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2조(재해의 방지 또는 복구에 필요한 조치) 법 제3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재해의 방지를 위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재해의 위험을 알리는 표지, 대피경로ㆍ대피방법 등을 명시한 안내판 또는 출입 통제를 위한 울타리ㆍ표지 등의 설치에 관한 사항
나.하천ㆍ연못 등의 준설, 화재ㆍ산사태 등 재해 방지를 위한 시설의 설치 등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재해 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에 관한 사항
다.재해 방지를 위해 필요한 천연기념물의 이동ㆍ보관 또는 보호에 관한 사항
2.재해의 복구를 위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수목의 식재, 환경정화 등 재해 복구에 필요한 응급조치에 관한 사항
나.재해가 발생한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복구를 위하여 해당 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일정 기간 동안 출입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휴식년제의 실시에 관한 사항
3.그 밖에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에 대한 재해의 방지 및 복구에 필요하다고 국가유산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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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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