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8조(손실의 보상)
①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의 구체적인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법 제61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 타인 토지 등에 대한 출입, 측량, 발굴, 장애물의 제거, 표본 채취나 그 밖의 조사행위로 토지ㆍ시설물 등을 원래의 목적대로 사용하지 못하게 되어 발생한 손실액
2.법 제61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 다음 각 목의 비용
가.법 제22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는데 드는 비용
나.법 제22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명령의 이행으로 인하여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을 원래의 목적대로 보존ㆍ관리 또는 활용하지 못하게 되어 발생한 손실액
3.법 제61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을 원래의 목적대로 보존ㆍ관리 또는 활용하지 못하게 되어 발생한 손실액.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의 손실액은 제외한다.
②제1항에 따른 손실을 보상받으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에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명칭, 수량, 소재지 또는 보관 장소와 그 사유를 적고 손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국가유산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신청인의 의견을 들어 보상금액을 결정하고 신청인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그 보상금액은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결정해야 한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손실보상의 대상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국가유산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