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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 자연유산위원회의 운영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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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8조(자연유산위원회의 운영)

자연유산위원회의 위원장은 자연유산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자연유산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자연유산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자연유산위원회에 간사와 서기를 두며, 간사와 서기는 국가유산청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국가유산청장이 지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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