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자연유산위원회의 운영)
①자연유산위원회의 위원장은 자연유산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자연유산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자연유산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자연유산위원회에 간사와 서기를 두며, 간사와 서기는 국가유산청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국가유산청장이 지명한다.
제8조(자연유산위원회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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