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조(동물의 수입ㆍ반입 신고)
①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동물의 종(種)[아종(亞種)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국외 수입ㆍ반입을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동물의 수입ㆍ반입 후 30일 이내에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동물 수입ㆍ반입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수입ㆍ반입의 경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원산지 증명서
3.해당 동물의 사진
②국가유산청장은 제1항에 따라 동물의 수입ㆍ반입 신고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수입ㆍ반입 신고대장을 작성ㆍ관리(전산매체를 통한 작성ㆍ관리를 포함한다)해야 한다.
1.수입ㆍ반입한 자의 성명 및 주소
2.수입ㆍ반입 목적
3.동물의 원산지 및 수입 통관일
4.동물의 종명, 성별, 나이, 무게 및 수입 수량 등에 관한 정보
5.동물의 보관 장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