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6조(자연유산 관리협약의 체결방법 등)
①천연기념물등(보호물, 보호구역 및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관리단체가 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관리협약(이하 "관리협약"이라 한다)의 체결을 원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관리협약안을 작성하여 국가유산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관리협약의 명칭
2.관리협약 대상 지역의 위치 및 범위
3.관리협약의 목적
4.관리협약의 내용
5.관리협약을 체결하는 소유자, 관리자 또는 관리단체의 성명ㆍ명칭과 주소
6.관리협약의 유효기간
7.그 밖에 관리협약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국가유산청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②제1항에 따라 관리협약안을 제출받은 국가유산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관리협약안을 제출한 자와 관리협약의 내용 등 필요한 사항을 협의ㆍ조정해야 한다.
③국가유산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라 협의ㆍ조정을 완료하여 관리협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국가유산청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15일 이상 게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