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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6조 · 자연유산 관리협약의 체결방법 등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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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46조(자연유산 관리협약의 체결방법 등)

천연기념물등(보호물, 보호구역 및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관리단체가 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관리협약(이하 "관리협약"이라 한다)의 체결을 원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관리협약안을 작성하여 국가유산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관리협약의 명칭
2.관리협약 대상 지역의 위치 및 범위
3.관리협약의 목적
4.관리협약의 내용
5.관리협약을 체결하는 소유자, 관리자 또는 관리단체의 성명ㆍ명칭과 주소
6.관리협약의 유효기간
7.그 밖에 관리협약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국가유산청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제1항에 따라 관리협약안을 제출받은 국가유산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관리협약안을 제출한 자와 관리협약의 내용 등 필요한 사항을 협의ㆍ조정해야 한다.
국가유산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라 협의ㆍ조정을 완료하여 관리협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국가유산청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15일 이상 게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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