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 (관리자 선임 등의 신고)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신고하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에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그 신고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법 제21조제1항제8호의 경우에는 그 지정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시ㆍ도지사를 거쳐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법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신고하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에 법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허가받은 행위의 착수 또는 완료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행위를 착수하거나 완료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법 제21조제1항제10호에서 "치료, 질병 등 위험의 방지, 보존 및 생존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1.「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른 가축전염병으로 인한 사체의 긴급 매장ㆍ소각
2.천연기념물인 동물과 항공기 간의 충돌 등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포획 등의 긴급 조치 및 사후처리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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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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