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 (관리자 선임 등의 신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법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신고하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에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그 신고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법 제21조제1항제8호의 경우에는 그 지정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시ㆍ도지사를 거쳐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법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신고하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에 법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허가받은 행위의 착수 또는 완료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행위를 착수하거나 완료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법 제21조제1항제10호에서 "치료, 질병 등 위험의 방지, 보존 및 생존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1.「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른 가축전염병으로 인한 사체의 긴급 매장ㆍ소각
2.천연기념물인 동물과 항공기 간의 충돌 등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포획 등의 긴급 조치 및 사후처리
2. 조문 관계도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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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 자연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을 위한 인력 양성 계획 7. 자연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을 위한 국제교류와 남북한 교류ㆍ협력 8. 자연유산의 역사문화환경 보호 9. 그 밖에 자연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필요한 사항 ② 보호계획은 「국가유산기본법」 제8조에 따른 기본계획에 부합하여야 한다. ③ 국가유산청장은 보호계획…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위임 조문 · 제20조(지정에 관한 자료의 제출) 시ㆍ도지사는 법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라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으로 지정해야 할 자연유산이 있으면 지체 없이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진, 도면 및 녹음물 등 지정에 필요한 자료를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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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17 시행된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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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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