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수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7공포 · 2026-05-12대통령령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39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9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1.식물의 보호를 위하여 실시하는 긴급한 병충해 방제 또는 거름주기
2.자생 초화류(草花類)를 심거나 기존 연못 등을 준설하는 행위
3.자연경관 등을 해치는 말라 죽은 나무나 가지를 제거하는 행위
4.그 밖에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보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미한 행위로서 국가유산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
②법 제39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1.법 제17조제1항제1호나목(표본 및 박제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행위
2.법 제17조제1항제1호라목에 해당하는 행위
③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수리 기준,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7개 펼치기

자연유산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7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