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3조(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수리 등)
①법 제39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1.식물의 보호를 위하여 실시하는 긴급한 병충해 방제 또는 거름주기
2.자생 초화류(草花類)를 심거나 기존 연못 등을 준설하는 행위
3.자연경관 등을 해치는 말라 죽은 나무나 가지를 제거하는 행위
4.그 밖에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보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미한 행위로서 국가유산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
②법 제39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1.법 제17조제1항제1호나목(표본 및 박제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행위
2.법 제17조제1항제1호라목에 해당하는 행위
③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수리 기준,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