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수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7공포 · 2026-05-12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39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법 제39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수리 등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행위천연기념물명승대통령령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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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39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1.식물의 보호를 위하여 실시하는 긴급한 병충해 방제 또는 거름주기
2.자생 초화류(草花類)를 심거나 기존 연못 등을 준설하는 행위
3.자연경관 등을 해치는 말라 죽은 나무나 가지를 제거하는 행위
4.그 밖에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보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미한 행위로서 국가유산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
법 제39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1.법 제17조제1항제1호나목(표본 및 박제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행위
2.법 제17조제1항제1호라목에 해당하는 행위
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수리 기준,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2. 조문 관계도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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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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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39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법 제39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17 시행된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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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