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 (정기조사 등의 위탁)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7공포 · 2026-05-12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28조제6항에 따라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정기조사와 추가조사 업무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28조제6항에 따라 정기조사와 추가조사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받는 자와 위탁한 업무내용을 고시해야 한다.
정기조사 등의 위탁고등교육법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법률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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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28조제6항에 따라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정기조사와 추가조사 업무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자연유산 관련 조사, 연구, 교육, 수리 또는 학술 활동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
2.「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자연유산 관련 부설 연구기관 또는 산학협력단
3.「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과학관
4.「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지질자원연구원
5.「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생물자원관
6.「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에 따른 해양생물자원관
7.그 밖에 국가유산청장이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조사 업무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28조제6항에 따라 정기조사와 추가조사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받는 자와 위탁한 업무내용을 고시해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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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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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28조제6항에 따라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정기조사와 추가조사 업무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28조제6항에 따라 정기조사와 추가조사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받는 자와 위탁한 업무내용을 고시해야 한다.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17 시행된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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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