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 (정기조사 등의 위탁)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7공포 · 2026-05-12대통령령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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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28조제6항에 따라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정기조사와 추가조사 업무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유산청장은 법 제28조제6항에 따라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정기조사와 추가조사 업무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자연유산 관련 조사, 연구, 교육, 수리 또는 학술 활동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
2.「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자연유산 관련 부설 연구기관 또는 산학협력단
3.「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과학관
4.「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지질자원연구원
5.「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생물자원관
6.「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에 따른 해양생물자원관
7.그 밖에 국가유산청장이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조사 업무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
②국가유산청장은 법 제28조제6항에 따라 정기조사와 추가조사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받는 자와 위탁한 업무내용을 고시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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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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