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법 제7조의3제2항에 따라 자연유산위원회에 두는 분과위원회(이하 "분과위원회"라 한다)와 그 분장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동식물유산분과위원회: 법 제2조제1호가목ㆍ나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자연유산에 관한 사항
2.지질ㆍ지형유산분과위원회: 법 제2조제1호다목에 해당하는 자연유산 및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매장유산에 관한 사항
3.명승ㆍ전통조경분과위원회: 법 제2조제1호마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연유산 및 같은 조 제9호의 전통조경에 관한 사항
②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회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분과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분과위원회의 위원은 자연유산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국가유산청장이 지명한다. 이 경우 국가유산청장은 분과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한 명의 위원을 둘 이상의 분과위원회 위원으로 지명할 수 있다.
④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분과위원회의 위원 중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