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허가를 위한 조사)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7공포 · 2026-05-12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조사할 수 있는 관계 전문가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조사를 요청받은 관계 전문가는 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국가유산청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허가를 위한 조사고등교육법자연유산이상분야전문위원전문가조교수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조사할 수 있는 관계 전문가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자연유산위원회의 위원 또는 전문위원
2.시ㆍ도자연유산위원회의 위원 또는 전문위원
3.「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자연유산 관련 학과의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교원
4.자연유산 업무를 담당하는 학예연구관, 학예연구사 또는 나군 이상의 전문경력관
5.「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건축, 토목, 환경, 도시계획, 소음, 진동, 대기오염, 화학물질, 먼지 또는 열에 관련된 분야 학과의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교원
6.제5호에 따른 분야의 학회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
7.그 밖에 자연유산 관련 분야에서 5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서 자연유산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국가유산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조사를 요청받은 관계 전문가는 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국가유산청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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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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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조사할 수 있는 관계 전문가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조사를 요청받은 관계 전문가는 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국가유산청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17 시행된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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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