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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 허가를 위한 조사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0조(허가를 위한 조사)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조사할 수 있는 관계 전문가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자연유산위원회의 위원 또는 전문위원
2.시ㆍ도자연유산위원회의 위원 또는 전문위원
3.「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자연유산 관련 학과의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교원
4.자연유산 업무를 담당하는 학예연구관, 학예연구사 또는 나군 이상의 전문경력관
5.「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건축, 토목, 환경, 도시계획, 소음, 진동, 대기오염, 화학물질, 먼지 또는 열에 관련된 분야 학과의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교원
6.제5호에 따른 분야의 학회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
7.그 밖에 자연유산 관련 분야에서 5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서 자연유산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국가유산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조사를 요청받은 관계 전문가는 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국가유산청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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