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합동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법 제7조의3제3항에 따른 합동분과위원회(이하 "합동분과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합동분과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합동분과위원회의 회의는 각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이 소집하거나 국가유산청장의 요구에 따라 개최한다.
제10조(합동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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