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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 자연유산위원회의 구성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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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4조(자연유산위원회의 구성)

법 제7조의2에 따른 자연유산위원회(이하 "자연유산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자연유산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자연유산위원회에 부위원장 1명을 두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자연유산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제2항에 따른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자연유산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자연유산위원회의 위원 중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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