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자연유산위원회의 구성)
①법 제7조의2에 따른 자연유산위원회(이하 "자연유산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자연유산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자연유산위원회에 부위원장 1명을 두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자연유산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제2항에 따른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자연유산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자연유산위원회의 위원 중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