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 (허가 또는 변경허가 통지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국가유산청장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17조제5항에 따라 허가 또는 변경허가 통지를 하는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허가서 또는 변경허가서를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②국가유산청장은 제1항에 따라 허가서 또는 변경허가서를 내주는 경우(제27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해 허가서를 내주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해당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을 거쳐 내주어야 한다.
③국가유산청장은 제1항에 따라 허가서를 내준 경우(제27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해 허가서를 내준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해당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특별자치시장과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에게 허가사항 등을 알려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 자연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을 위한 인력 양성 계획 7. 자연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을 위한 국제교류와 남북한 교류ㆍ협력 8. 자연유산의 역사문화환경 보호 9. 그 밖에 자연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필요한 사항 ② 보호계획은 「국가유산기본법」 제8조에 따른 기본계획에 부합하여야 한다. ③ 국가유산청장은 보호계획…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위임 조문 · 제20조(지정에 관한 자료의 제출) 시ㆍ도지사는 법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라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으로 지정해야 할 자연유산이 있으면 지체 없이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진, 도면 및 녹음물 등 지정에 필요한 자료를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4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17 시행된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8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