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조(허가 또는 변경허가 통지 등)
①국가유산청장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17조제5항에 따라 허가 또는 변경허가 통지를 하는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허가서 또는 변경허가서를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②국가유산청장은 제1항에 따라 허가서 또는 변경허가서를 내주는 경우(제27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해 허가서를 내주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해당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을 거쳐 내주어야 한다.
③국가유산청장은 제1항에 따라 허가서를 내준 경우(제27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해 허가서를 내준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해당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특별자치시장과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에게 허가사항 등을 알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