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위원의 해촉) 국가유산청장은 자연유산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심신쇠약 등으로 장기간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제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도 회피(回避)하지 않은 경우
5.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6.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된 경우
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75조제2항에 따른 문화유산매매업자
나.「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산수리업자, 국가유산실측설계업자 또는 국가유산감리업자
다.「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매장유산 발굴 관련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의 대표자나 상근 임직원
7.법 제41조의2제1항에 따른 시ㆍ도자연유산위원회(이하 "시ㆍ도자연유산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으로 위촉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