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 (허가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7공포 · 2026-05-12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이하 같다)을 거쳐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허가 절차구청장행위문화체육관광부령시장ㆍ군수변경허특별자치도지사국가유산청장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국가유산청장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허가 또는 변경허가 신청서에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거쳐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허가 또는 변경허가 신청 사항 등을 알려야 한다.
제1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한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국가유산청장에게 직접 허가 또는 변경허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1.법 제17조제1항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행위 중 국가유산청장이 고시하는 행위
2.법 제17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행위
3.국가유산청장이 직접 관리하고 있는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 안에서 이루어지는 법 제1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
법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허가 또는 변경허가 신청서에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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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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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하 같다)을 거쳐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17 시행된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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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