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7조(주민지원사업의 내용 및 시행)
①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주민지원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천연기념물ㆍ명승 또는 그 유전자원의 보존ㆍ관리ㆍ활용이나 역사문화환경 개선 등의 활동을 위하여 설립된 주민단체 지원 사업
2.천연기념물 또는 명승(보호물 및 보호구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거주하는 지역주민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가.주택수리 등 주거환경 개선 사업
나.도로, 주차장,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 개선 사업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50조에 따른 주민지원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주민지원사업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2월 말일까지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사업개요
2.사업목적
3.지원대상 지역 및 가구 수
4.재원확보계획 및 총 지원금액
5.사업별 추진계획 및 필요성
6.그 밖에 지원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주민지원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해당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에 거주하는 주민의 의견을 미리 들어야 하며,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