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자연유산의 조사)
①국가유산청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조사(이하 이 조에서 "조사"라 한다)를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조사계획서를 작성해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사계획서를 작성했을 때에는 해당 조사가 시작되기 전까지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조사목적 및 조사배경
2.조사기간, 조사자, 조사대상 및 조사내용
3.그 밖에 해당 조사의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국가유산청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사의 효율적 실시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자연유산의 소유자, 관리자, 관리단체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1.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구역의 출입
2.조사 관련 자료의 제출, 열람 또는 대출
③국가유산청장은 조사가 끝난 후 6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결과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이 경우 조사기간이 1년을 초과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중간보고서를 조사가 시작된 후 1년이 되는 때마다 작성해야 한다.
1.조사자, 조사대상, 조사경과, 조사방법 및 조사기간 등에 관한 사항
2.자연유산의 유형별 현황 및 특성
3.자연유산의 보존ㆍ관리ㆍ활용에 대한 주요 위협 요인
4.조사대상 자연유산의 소유자ㆍ관리자 또는 관리단체 및 그 이력
5.조사대상 자연유산의 소재지 및 그 이력
6.조사대상 자연유산의 보존ㆍ관리ㆍ활용에 필요한 사항
④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사가 끝난 날부터 60일 이내에 제3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결과보고서를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조사기간이 1년을 초과할 때에는 제3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중간보고서를 조사가 시작된 후 1년이 되는 때마다 제출해야 한다.
⑤국가유산청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결과보고서의 내용을 보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활용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