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조(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기준 및 절차)
①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 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는 제18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1조(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기준 및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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