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4조(시ㆍ도자연유산 등 보호구역등의 적정성 검토시기의 연기) 법 제41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1.전쟁 또는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보호구역등의 적정성 검토가 불가능한 경우: 그 불가능한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1년
2.시ㆍ도자연유산 또는 자연유산자료나 그 보호물ㆍ보호구역과 관련하여 소송이 진행 중이어서 보호구역등의 적정성 검토가 곤란한 경우: 그 소송이 끝난 날부터 1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