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4조 (시ㆍ도자연유산 등 보호구역등의 적정성 검토시기의 연기)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7공포 · 2026-05-12대통령령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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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41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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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44조(시ㆍ도자연유산 등 보호구역등의 적정성 검토시기의 연기) 법 제41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1.전쟁 또는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보호구역등의 적정성 검토가 불가능한 경우: 그 불가능한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1년
2.시ㆍ도자연유산 또는 자연유산자료나 그 보호물ㆍ보호구역과 관련하여 소송이 진행 중이어서 보호구역등의 적정성 검토가 곤란한 경우: 그 소송이 끝난 날부터 1년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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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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