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회의록의 작성 및 공개)
①자연유산위원회등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회의록을 작성해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속기나 녹음 또는 녹화를 할 수 있다.
1.회의 일시 및 장소
2.출석위원
3.심의내용 및 의결사항
②제1항에 따라 작성된 회의록은 공개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연유산위원회등의 의결로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1.개인정보의 공개로 인해 재산상의 이익이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2.조사ㆍ심의가 진행 중이어서 공정한 조사ㆍ심의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그 밖에 회의록이 공개되면 조사ㆍ심의의 공정성을 크게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