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 (관리 업무의 위탁)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7공포 · 2026-05-12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 제2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관리단체로 지정된 지방자치단체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해당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관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자연유산의 조사, 연구, 보존, 관리 및 활용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
2.「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와 그 부설기관
3.「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과학관
4.「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지질자원연구원
5.「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동물원 또는 수족관
6.「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 또는 제18조의4에 따라 등록한 수목원 또는 정원
7.그 밖에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관리 업무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관
법 제2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관리단체로 지정된 지방자치단체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위탁 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해당 법인 또는 단체가 최근 3년간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 실적을 확인해야 한다.
법 제2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관리단체로 지정된 지방자치단체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받는 자와 위탁한 업무내용을 고시해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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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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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17 시행된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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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