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 (관리 업무의 위탁)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7공포 · 2026-05-12대통령령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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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2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관리단체로 지정된 지방자치단체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해당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관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관리단체로 지정된 지방자치단체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해당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관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자연유산의 조사, 연구, 보존, 관리 및 활용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
2.「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와 그 부설기관
3.「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과학관
4.「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지질자원연구원
5.「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동물원 또는 수족관
6.「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 또는 제18조의4에 따라 등록한 수목원 또는 정원
7.그 밖에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관리 업무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관
②법 제2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관리단체로 지정된 지방자치단체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위탁 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해당 법인 또는 단체가 최근 3년간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 실적을 확인해야 한다.
③법 제2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관리단체로 지정된 지방자치단체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받는 자와 위탁한 업무내용을 고시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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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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