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 (천연보호구역 관리사무소의 설치ㆍ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7공포 · 2026-05-12대통령령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천연보호구역 관리사무소(이하 "관리사무소"라 한다)의 설치ㆍ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그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유산청장은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천연보호구역 관리사무소(이하 "관리사무소"라 한다)의 설치ㆍ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그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②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관리사무소의 정책목표와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관리사무소의 장기ㆍ단기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3.천연보호구역의 보존ㆍ관리 현황 및 활용 전망에 관한 사항
4.그 밖에 천연보호구역의 상시적ㆍ체계적 보존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관리사무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천연보호구역의 동물ㆍ식물(그 서식지ㆍ번식지ㆍ도래지ㆍ군락지를 포함한다), 지형ㆍ지질, 생물학적 생성물 또는 자연현상(이하 "천연보호구역자원"이라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관한 전문적ㆍ학술적인 조사ㆍ연구
2.천연보호구역자원의 수집ㆍ보존ㆍ관리 및 활용을 위한 사업 추진
3.천연보호구역의 생태계, 시설물, 주변 환경의 보존ㆍ관리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본계획의 세부적인 수립 절차와 관리사무소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국가유산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7개 펼치기

자연유산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7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