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 (천연보호구역 관리사무소의 설치ㆍ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7공포 · 2026-05-12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천연보호구역 관리사무소의 설치ㆍ운영관리사무소기본계획천연보호구역자원천연보호구역설치ㆍ운영보존ㆍ관리활용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천연보호구역 관리사무소(이하 "관리사무소"라 한다)의 설치ㆍ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그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관리사무소의 정책목표와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관리사무소의 장기ㆍ단기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3.천연보호구역의 보존ㆍ관리 현황 및 활용 전망에 관한 사항
4.그 밖에 천연보호구역의 상시적ㆍ체계적 보존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관리사무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천연보호구역의 동물ㆍ식물(그 서식지ㆍ번식지ㆍ도래지ㆍ군락지를 포함한다), 지형ㆍ지질, 생물학적 생성물 또는 자연현상(이하 "천연보호구역자원"이라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관한 전문적ㆍ학술적인 조사ㆍ연구
2.천연보호구역자원의 수집ㆍ보존ㆍ관리 및 활용을 위한 사업 추진
3.천연보호구역의 생태계, 시설물, 주변 환경의 보존ㆍ관리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본계획의 세부적인 수립 절차와 관리사무소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국가유산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2. 조문 관계도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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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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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17 시행된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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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