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조(천연보호구역 관리사무소의 설치ㆍ운영)
①국가유산청장은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천연보호구역 관리사무소(이하 "관리사무소"라 한다)의 설치ㆍ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그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②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관리사무소의 정책목표와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관리사무소의 장기ㆍ단기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3.천연보호구역의 보존ㆍ관리 현황 및 활용 전망에 관한 사항
4.그 밖에 천연보호구역의 상시적ㆍ체계적 보존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관리사무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천연보호구역의 동물ㆍ식물(그 서식지ㆍ번식지ㆍ도래지ㆍ군락지를 포함한다), 지형ㆍ지질, 생물학적 생성물 또는 자연현상(이하 "천연보호구역자원"이라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관한 전문적ㆍ학술적인 조사ㆍ연구
2.천연보호구역자원의 수집ㆍ보존ㆍ관리 및 활용을 위한 사업 추진
3.천연보호구역의 생태계, 시설물, 주변 환경의 보존ㆍ관리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본계획의 세부적인 수립 절차와 관리사무소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국가유산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