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천연기념물등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7조(천연기념물등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 법 제10조제4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25.2.13>
1.천연기념물등이 소재하는 지역의 수로의 수질과 수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수계(水系)에서 하는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항에 따른 건설공사(이하 "건설공사"라 한다) 등의 행위
2.천연기념물등과 연결된 유적지를 훼손함으로써 천연기념물등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
3.천연기념물등이 서식ㆍ번식ㆍ도래하거나 군락을 이루는 지역에서 천연기념물등의 둥지나 알에 표시를 하거나 그 둥지나 알 또는 식물의 열매나 씨앗을 채취하거나 손상시키는 행위
4.그 밖에 천연기념물등 외곽 경계의 외부 지역에서 하는 행위로서 국가유산청장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천연기념물등의 역사적ㆍ경관적ㆍ학술적 가치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행위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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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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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자연유산 보호계획의 수립ㆍ변경제3조 · 자연유산 보호 시행계획의 수립제15조 · 자연유산의 조사
이 법 전체 목차 37개 보기제17조 · 천연기념물등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지금 보는 조문
제18조 · 천연기념물의 지정제19조 · 명승의 지정제20조 · 지정에 관한 자료의 제출제21조 ·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기준 및 절차제22조 ·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적정성 검토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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