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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 · 허가대상 행위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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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28조(허가대상 행위)

법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소재지에 안내판 및 경고판을 설치하는 행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다만, 해당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을 대상으로 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가.건조물을 원형대로 보수하는 행위
나.전통양식에 따라 축조된 담장을 원형대로 보수하는 행위
다.국가유산청장이 자연유산의 특성을 고려하여 고시하는 건축물의 신축, 개축 또는 증축이나 시설물의 설치 행위
라.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소재지에 안내판, 경고판, 표지돌 또는 보호울타리를 설치하는 행위
마.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소재지에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설비 및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방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바.수목의 가지고르기, 병충해 방제, 거름주기 등 수목에 대한 일반적 보호ㆍ관리
사.학술ㆍ연구 목적이나 보존을 위한 종자 및 묘목을 채취하는 행위
2.법 제17조제1항제1호나목의 행위 중 국가유산청장이 고시하는 천연기념물을 사육ㆍ표본 또는 박제하거나, 죽은 것을 매장 또는 소각하는 행위
3.법 제17조제1항제2호의 행위 중 국가유산청장이 경미한 행위로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
4.제3항 각 호의 행위
5.법 제17조제1항제4호의 행위 중 국가유산청장이 경미한 행위로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
법 제17조제1항제1호다목에서 "토지ㆍ수면의 매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천연기념물(보호물, 보호구역과 천연기념물 중 죽은 것 및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수입ㆍ반입 신고된 것을 포함한다. 이하 제3항에서 같다) 또는 명승(보호물, 보호구역을 포함한다. 이하 제3항에서 같다) 내에서 하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1.건축물 등을 신축ㆍ개축(改築)ㆍ증축ㆍ이축 또는 용도변경(지목변경의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행위
2.수목을 심거나 제거하는 행위
3.토지ㆍ수면의 매립ㆍ간척ㆍ땅파기ㆍ구멍뚫기ㆍ땅깎기 또는 흙쌓기 등 지형이나 지질의 변경을 가져오는 행위
4.소음ㆍ진동ㆍ악취 등을 유발하는 행위
5.대기오염물질ㆍ화학물질ㆍ먼지ㆍ빛 또는 열 등을 방출하는 행위
6.오수(汚水)ㆍ분뇨ㆍ폐수 등을 살포ㆍ배출ㆍ투기하는 행위
7.동물을 사육하거나 번식시키는 등의 행위
8.토석ㆍ골재ㆍ광물 또는 그 부산물ㆍ가공물을 채취ㆍ반입ㆍ반출 또는 제거하는 행위
9.광고물 등을 설치ㆍ부착하거나 각종 물건을 쌓아두는 행위
법 제17조제1항제3호에서 "탁본, 촬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1.천연기념물을 다른 장소로 옮겨 촬영하는 행위
2.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표면에 촬영 장비를 접촉하여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보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촬영 행위
3.빛 또는 열 등이 지나치게 방출되어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보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촬영 행위
4.그 밖에 촬영 장비의 충돌ㆍ추락 등으로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에 물리적 충격을 줄 수 있는 촬영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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