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1조 (명승 정비계획의 수립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명승의 소유자등이 명승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그 계획기간 및 계획범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계획기간: 10년
2.계획범위: 명승으로 지정된 면적 및 그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면적
②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명승 정비계획의 수립 방법, 절차 및 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유산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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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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