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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 · 관리단체의 지정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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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35조(관리단체의 지정)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관리단체를 지정하면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서를 발급한 경우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 관리단체 지정서 발급대장에 그 내용을 적고 이를 관리해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지정서를 발급받은 관리단체는 그 지정기간이 만료되거나 지정이 해제되면 10일 안에 그 지정서를 반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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