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시행령 제34조의2 (연차보고서의 작성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재정경제부장관은 법 제43조의2제1항에 따른 연차보고서의 작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기금 관련 전문가, 공공기관ㆍ연구기관 또는 단체 등에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법 제43조의2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법 제43조의2제2항제3호의 평가결과에 따른 향후 기금의 지원에 관한 개선계획
2.그 밖에 재정경제부장관이 기금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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