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6-06-23 공포2026-06-24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구분출처
2026-06-242026-06-23현재 등록 정보법령 메타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38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공급망 안정화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3. 제3조 · 공급망 안정화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4. 제4조 · 위원회의 구성
  5. 제5조 · 위원의 해촉
  6. 제6조 ·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7. 제7조 · 위원장의 직무
  8. 제8조 · 회의
  9. 제9조 · 간사
  10. 제10조 · 전문위원회의 구성ㆍ운영
  11. 제11조 · 운영세칙
  12. 제12조 · 공급망 현황조사
  13. 제13조 · 경제안보품목등의 지정ㆍ변경 및 해제
  14. 제14조 · 국제협력
  15. 제15조 · 조기경보시스템의 운영 방법ㆍ절차
  16. 제16조 · 조기경보시스템 운영 결과와 관련한 국가 간 협력
  17. 제17조 · 과세정보의 대상 및 제공방법
  18. 제18조 · 정보보호의무 대상기관
  19. 제19조 · 공급망 안정화 선도사업자의 선정 등
  20. 제20조 · 안정화 선도사업자의 선정 취소
  21. 제21조 ·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지원 시책
  22. 제22조 · 위기대응 매뉴얼의 작성ㆍ운용
  23. 제23조 · 관련 자료 제출 등의 요구
  24. 제24조 · 위기대책본부
  25. 제25조 · 긴급조달
  26. 제26조 · 위기품목의 수입업자 등에 대한 지원
  27. 제27조 · 손실 지원
  28. 제28조 · 공급망안정화기금채권의 발행
  29. 제29조 · 공급망안정화기금의 관리ㆍ운용 및 회계
  30. 제30조 · 기금의 지원대상ㆍ용도
  31. 제31조 · 자금지원의 절차
  32. 제32조 · 공급망안정화기금운용심의회의 구성
  33. 제33조 · 기금운용심의회 위원의 해촉 등
  34. 제34조 · 기금운용심의회의 운영
  35. 제35조 · 업무의 위탁
  36. 제36조 · 다른 법령상 조치에 대한 특례
  37. 제37조 · 자료의 비공개 의무 기관 등
  38. 제38조 · 비밀준수의 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