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6-06-23 공포2026-06-24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6-06-24 | 2026-06-23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38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공급망 안정화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 제3조 · 공급망 안정화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 제4조 · 위원회의 구성
- 제5조 · 위원의 해촉
- 제6조 ·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 제7조 · 위원장의 직무
- 제8조 · 회의
- 제9조 · 간사
- 제10조 · 전문위원회의 구성ㆍ운영
- 제11조 · 운영세칙
- 제12조 · 공급망 현황조사
- 제13조 · 경제안보품목등의 지정ㆍ변경 및 해제
- 제14조 · 국제협력
- 제15조 · 조기경보시스템의 운영 방법ㆍ절차
- 제16조 · 조기경보시스템 운영 결과와 관련한 국가 간 협력
- 제17조 · 과세정보의 대상 및 제공방법
- 제18조 · 정보보호의무 대상기관
- 제19조 · 공급망 안정화 선도사업자의 선정 등
- 제20조 · 안정화 선도사업자의 선정 취소
- 제21조 ·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지원 시책
- 제22조 · 위기대응 매뉴얼의 작성ㆍ운용
- 제23조 · 관련 자료 제출 등의 요구
- 제24조 · 위기대책본부
- 제25조 · 긴급조달
- 제26조 · 위기품목의 수입업자 등에 대한 지원
- 제27조 · 손실 지원
- 제28조 · 공급망안정화기금채권의 발행
- 제29조 · 공급망안정화기금의 관리ㆍ운용 및 회계
- 제30조 · 기금의 지원대상ㆍ용도
- 제31조 · 자금지원의 절차
- 제32조 · 공급망안정화기금운용심의회의 구성
- 제33조 · 기금운용심의회 위원의 해촉 등
- 제34조 · 기금운용심의회의 운영
- 제35조 · 업무의 위탁
- 제36조 · 다른 법령상 조치에 대한 특례
- 제37조 · 자료의 비공개 의무 기관 등
- 제38조 · 비밀준수의 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