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시행령 제39조 (매점매석 행위)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9조(매점매석 행위) 법 제50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점매석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1.폭리를 목적으로 위기품목을 통상적인 규모보다 현저히 초과하여 보유하는 행위
2.폭리를 목적으로 위기품목에 대한 제조ㆍ수입ㆍ판매를 제한 또는 기피하는 행위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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