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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 양수인에 대한 평가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령
시행 · 2025-10-01대통령령소관 · 금융위원회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1조(양수인에 대한 평가)

법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3개월을 말한다.
법 제12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 추심 관련 법령"이란 다음 각 호의 법령을 말한다.
1.「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2.「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3.「여신전문금융업법」
법 제12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공공기관을 말한다.
1.「예금자보호법」에 따른 예금보험공사
2.「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3.「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
4.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공공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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