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양수인에 대한 평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3개월을 말한다. 법 제12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 추심 관련 법령"이란 다음 각 호의 법령을 말한다.
양수인에 대한 평가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여신전문금융업법예금자보호법한국주택금융공사법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법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3개월을 말한다.
②법 제12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 추심 관련 법령"이란 다음 각 호의 법령을 말한다.
1.「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2.「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3.「여신전문금융업법」
③법 제12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공공기관을 말한다.
1.「예금자보호법」에 따른 예금보험공사
2.「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3.「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
4.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공공기관
2. 조문 관계도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령 제11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4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3개월을 말한다. 법 제12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 추심 관련 법령"이란 다음 각 호의 법령을 말한다.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0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