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양수인에 대한 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대통령령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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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3개월을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3개월을 말한다.
②법 제12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 추심 관련 법령"이란 다음 각 호의 법령을 말한다.
1.「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2.「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3.「여신전문금융업법」
③법 제12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공공기관을 말한다.
1.「예금자보호법」에 따른 예금보험공사
2.「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3.「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
4.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공공기관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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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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