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추심연락의 유예)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7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3개월을 말한다. 다만, 개인금융채무자와 채권추심자가 합의하는 경우에는 3개월의 범위에서 개인금융채무자와 채권추심자 사이에 합의하는 기간으로 할 수 있으며, 그 합의된 기간과 같은 기간을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②법 제17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개인금융채무자와의 연락이 두절되는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를 말한다.
③법 제17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재난상황에 처한 경우"란 개인금융채무자가 거주하는 지역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고, 같은 법 제61조에 따라 특별지원의 대상이 된 경우를 말한다.
④법 제17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사고나 질병 등으로 수술을 받거나 입원한 경우
가.개인금융채무자
나.개인금융채무자의 배우자ㆍ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
다.개인금융채무자 배우자의 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
2.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혼인한 경우
가.개인금융채무자
나.개인금융채무자의 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
3.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
⑤제4항 각 호에 따른 사유별 추심연락의 유예 횟수는 1회로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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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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