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추심연락의 유예)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17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3개월을 말한다.
추심연락의 유예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재난상황에 처한 경우개인금융채무자대통령령개인금융채무자와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법 제17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3개월을 말한다. 다만, 개인금융채무자와 채권추심자가 합의하는 경우에는 3개월의 범위에서 개인금융채무자와 채권추심자 사이에 합의하는 기간으로 할 수 있으며, 그 합의된 기간과 같은 기간을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②법 제17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개인금융채무자와의 연락이 두절되는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를 말한다.
③법 제17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재난상황에 처한 경우"란 개인금융채무자가 거주하는 지역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고, 같은 법 제61조에 따라 특별지원의 대상이 된 경우를 말한다.
④법 제17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사고나 질병 등으로 수술을 받거나 입원한 경우
가.개인금융채무자
나.개인금융채무자의 배우자ㆍ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
다.개인금융채무자 배우자의 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
2.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혼인한 경우
가.개인금융채무자
나.개인금융채무자의 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
3.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
⑤제4항 각 호에 따른 사유별 추심연락의 유예 횟수는 1회로 한정한다.
2. 조문 관계도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령 제1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4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7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3개월을 말한다.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0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