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조(등록취소 등에 따른 개인금융채권의 처분)
①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대부채권매입추심업자로 보는 자는 개인금융채권을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처분해야 한다.
1.국가
2.지방자치단체
3.채권금융회사등
4.대부채권매입추심업자
②법 제23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개인금융채무자가 사망하고 그 채무에 대하여 상속인의 상속포기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를 말한다.
제21조(등록취소 등에 따른 개인금융채권의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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