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 (감독ㆍ검사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41조제3항에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ㆍ법인ㆍ단체"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법 제41조제9항에서 "업무의 현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감독ㆍ검사 등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업무의 현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공공기관법률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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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41조제3항에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ㆍ법인ㆍ단체"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②법 제41조제9항에서 "업무의 현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업무 현황
2.재무 상황 등 일반 현황
3.추심 현황
③법 제41조제9항에 따른 업무보고서의 제출 절차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채권추심회사(「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제1항에 따른 업무보고서를 제출하는 채권추심회사는 제외한다)의 경우: 매 분기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
2.대부채권매입추심업자(「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제9항에 따른 보고서를 제출하는 대부채권매입추심업자는 제외한다)의 경우: 매 반기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
④제2항 및 제3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법 제41조제9항에 따른 업무보고서의 작성에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2. 조문 관계도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령 제3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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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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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41조제3항에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ㆍ법인ㆍ단체"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법 제41조제9항에서 "업무의 현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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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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