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주택 경매 예정의 통지)
①법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을 말한다.
1.개인금융채무자가 「주민등록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전입신고를 하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주택일 것
2.「주택법」에 따른 주택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른 가격이 6억원 이하인 주택일 것
②채권금융회사등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주택 경매 예정의 통지를 할 때에는 제5조제2항에 따른 방법으로 해야 한다.
③법 제8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법 제8조제7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까지 법 제35조에 따라 채무조정을 요청한 경우에는 법 제8조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그 채무조정의 절차가 끝나기 전까지 주택의 경매를 신청하지 않는다는 내용
2.그 밖에 주택의 경매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④법 제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6개월을 말한다.
⑤법 제8조제5항에서 "통지가 2회 이상 반송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주택 경매 예정의 통지가 2회 이상 반송되는 경우
2.개인금융채무자의 주소 등 연락처를 통상적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
⑥법 제8조제5항에서 "채권금융회사등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제5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
⑦법 제8조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다른 채권자가 해당 주택에 대하여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집행을 법원에 신청한 경우에는 그 신청을 한 날부터 경매를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