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채권추심내부기준)
①채권추심자(법 제2조제5호다목에 따른 위임직채권추심인은 제외한다)는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채권추심내부기준을 마련하는 경우에는 연체된 개인금융채권의 추심이 개인금융채무자의 권익과 금융질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
②법 제20조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개인금융채권 추심업무를 수행하는 임원ㆍ직원의 교육에 관한 사항
2.그 밖에 개인금융채권 추심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