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채권금융회사등(제31조제4항제1호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법 제35조에 따른 채무조정 요청에 관한 사무
2.법 제36조에 따른 채무조정 거절에 관한 사무
3.법 제37조에 따른 채무조정 처리에 관한 사무
4.법 제38조에 따른 채무조정 효력에 관한 사무
5.법 제39조에 따른 채무조정 절차의 종료에 관한 사무
6.법 제40조에 따른 채무조정 합의의 해제에 관한 사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