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35조에 따른 채무조정 요청에 관한 사무. 법 제36조에 따른 채무조정 거절에 관한 사무.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채무조정사무처리고유식별정보요청거절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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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38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채권금융회사등(제31조제4항제1호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법 제35조에 따른 채무조정 요청에 관한 사무
2.법 제36조에 따른 채무조정 거절에 관한 사무
3.법 제37조에 따른 채무조정 처리에 관한 사무
4.법 제38조에 따른 채무조정 효력에 관한 사무
5.법 제39조에 따른 채무조정 절차의 종료에 관한 사무
6.법 제40조에 따른 채무조정 합의의 해제에 관한 사무
2. 조문 관계도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령 제3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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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35조에 따른 채무조정 요청에 관한 사무. 법 제36조에 따른 채무조정 거절에 관한 사무.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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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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