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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 · 추심 위탁 계약서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령
시행 · 2025-10-01대통령령소관 · 금융위원회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4조(추심 위탁 계약서) 법 제28조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수탁자의 추심업무 수행을 위하여 채권금융회사등이 수탁자에게 통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사항
2.추심 인정 범위에 관한 사항
3.추심 비용 부담에 관한 사항
4.변제금 지급 방법 및 지급 기한에 관한 사항
5.그 밖에 개인금융채권의 추심 위탁 계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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