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기한의 이익 상실 예정의 통지)
①법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개인금융채권의 연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채권금융회사등과의 약정에 따른 연체기간이나 연체횟수를 초과하여 개인금융채권의 연체가 발생한 경우를 말한다.
②채권금융회사등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기한의 이익 상실 예정의 통지를 할 때에는 등기우편이나 교부의 방법으로 해야 한다. 다만, 개인금융채무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망 이용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③법 제6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법 제6조제5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까지 법 제35조에 따라 채무조정을 요청한 경우에는 법 제6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그 채무조정의 절차가 끝나기 전까지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지 않는다는 내용
2.그 밖에 기한의 이익과 관련하여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④법 제6조제3항에서 "통지가 2회 이상 반송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법 제6조제1항에 따른 기한의 이익 상실 예정의 통지가 2회 이상 반송되는 경우
2.개인금융채무자의 주소 등 연락처를 통상적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
⑤법 제6조제3항에서 "채권금융회사등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
1.채권금융회사등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
2.채권금융회사등이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협회의 회원인 경우 소속된 금융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
3.개인금융채무자의 주소지를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2개 이상의 일간신문(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이 1개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에 공고하는 방법
⑥법 제6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다른 채권자가 해당 개인금융채무자에 대하여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집행을 법원에 신청한 경우에는 그 신청을 한 날에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