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조(추심 위탁의 통지)
①채권금융회사등은 법 제25조에 따라 개인금융채권의 추심 위탁 사실을 통지할 때에는 제14조제1항에 따른 방법으로 해야 한다.
②법 제25조에 따른 개인금융채권 추심 위탁 사실의 통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채권자, 채무금액, 연체금액 및 연체기간 등 추심 위탁 대상 개인금융채권에 관한 사항
2.추심 위탁 예정일
3.추심 수탁 예정자
4.채무조정의 요건과 요청 절차ㆍ방법
5.불법추심이나 소멸시효 완성채권의 추심에 대한 대응요령
6.개인금융채권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대한 소송, 조정, 중재 또는 이에 준하는 절차를 통한 개인금융채무자의 방어권 행사 방법
7.개인금융채권의 추심과 관련하여 법 제3장에서 정한 개인금융채무자의 권리 내용과 그 행사 방법
8.그 밖에 개인금융채무자가 추심에 대응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