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 (추심 위탁의 통지)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대통령령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채권금융회사등은 법 제25조에 따라 개인금융채권의 추심 위탁 사실을 통지할 때에는 제14조제1항에 따른 방법으로 해야 한다. 법 제25조에 따른 개인금융채권 추심 위탁 사실의 통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추심 위탁의 통지추심개인금융채권위탁개인금융채무자통지사실행사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채권금융회사등은 법 제25조에 따라 개인금융채권의 추심 위탁 사실을 통지할 때에는 제14조제1항에 따른 방법으로 해야 한다.
법 제25조에 따른 개인금융채권 추심 위탁 사실의 통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채권자, 채무금액, 연체금액 및 연체기간 등 추심 위탁 대상 개인금융채권에 관한 사항
2.추심 위탁 예정일
3.추심 수탁 예정자
4.채무조정의 요건과 요청 절차ㆍ방법
5.불법추심이나 소멸시효 완성채권의 추심에 대한 대응요령
6.개인금융채권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대한 소송, 조정, 중재 또는 이에 준하는 절차를 통한 개인금융채무자의 방어권 행사 방법
7.개인금융채권의 추심과 관련하여 법 제3장에서 정한 개인금융채무자의 권리 내용과 그 행사 방법
8.그 밖에 개인금융채무자가 추심에 대응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2. 조문 관계도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령 제2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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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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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채권금융회사등은 법 제25조에 따라 개인금융채권의 추심 위탁 사실을 통지할 때에는 제14조제1항에 따른 방법으로 해야 한다. 법 제25조에 따른 개인금융채권 추심 위탁 사실의 통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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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