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청구할 수 있는 개인금융채권의 관리ㆍ회수 비용의 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청구할 수 있는 개인금융채권의 관리ㆍ회수 비용의 범위) 법 제7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말한다.
1.채권금융회사등과 개인금융채무자가 채무이행과 관련하여 개인금융채무자 또는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계인이 부담하기로 변제기간 전에 합의한 비용
2.개인금융채무자에 대한 채무확인서(원금, 이자, 비용, 변제기 등 채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교부와 관련하여 1만원의 범위에서 채권금융회사등이 실제로 지출한 비용
3.그 밖에 연체된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또는 회수 과정에서 실제로 발생한 비용으로서 개인금융채무자가 부담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금융위원회가 인정하여 고시하는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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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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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채권금융회사등의 범위제3조 · 담보채권의 범위제4조 · 고액채권의 범위제5조 · 기한의 이익 상실 예정의 통지
이 법 전체 목차 40개 보기제6조 · 청구할 수 있는 개인금융채권의 관리ㆍ회수 비용의 범위지금 보는 조문
제7조 · 주택 경매 예정의 통지제8조 · 장래 이자채권의 면제 대상제9조 · 양도 제한 개인금융채권제10조 · 양도 예정의 통지제11조 · 양수인에 대한 평가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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