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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 업무의 위탁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령
시행 · 2025-10-01대통령령소관 · 금융위원회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7조(업무의 위탁)

금융위원회는 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제3호ㆍ제4호ㆍ제6호 및 제7호의 업무 중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제2항 각 호의 기관에 위탁된 업무는 제외한다)를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감독원의 장에게 위탁한다.
1.법 제23조제4항에 따른 신고의 접수
2.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보고의 접수
3.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보고, 자료의 제출 등 명령
4.법 제41조제3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 또는 사실의 확인 요청
5.법 제41조제9항에 따른 업무보고서의 접수
6.법 제42조제1항,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시정명령과 관련하여 법 별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검토
7.법 제42조제1항,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주의 또는 경고 조치
8.법 제46조에 따른 행정처분 등의 공표에 관한 업무
9.제19조제7항에 따른 보호감시인 임면 사실 통보의 접수
법 제47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5.10.1>
1.다음 각 목의 중앙행정기관
가.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나.행정안전부장관
다.농림축산식품부장관
라.산업통상부장관
마.국토교통부장관
바.해양수산부장관
사.중소벤처기업부장관
아.산림청장
2.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3.다음 각 목의 기관
가.「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나.「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중앙회
다.「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새마을금고중앙회
라.「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마.「신용협동조합법」 따른 신용협동조합중앙회
바.「예금자보호법」에 따른 예금보험공사
금융위원회는 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별표 1에서 정하는 위탁 대상 기관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같은 표에서 정하는 수탁기관에 위탁한다.
1.법 제4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관리ㆍ감독, 업무 및 재산상황에 관한 보고, 자료의 제출 등 명령, 자료의 제출 또는 사실의 확인 요청
2.법 제42조제1항,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시정명령이나 주의 또는 경고 조치
3.법 제42조제3항에 따른 허가의 취소 또는 업무정지 명령
4.법 제42조제5항에 따른 영업정지 명령 또는 등록의 취소
5.법 제42조제6항에 따른 조치
6.법 제42조제7항에 따른 조치의 요구
7.법 제42조제9항에 따른 조치 내용의 통지
8.법 제52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금융위원회는 제47조제1항에 따라 별표 2에서 정하는 위탁 대상 기관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같은 표에서 정하는 수탁기관에 위탁한다.
1.법 제4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관리ㆍ감독, 업무 및 재산상황에 관한 보고, 자료의 제출 등 명령, 자료의 제출 또는 사실의 확인 요청
2.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과 관련하여 법 별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검토
3.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주의 또는 경고 조치
4.법 제42조제6항제4호 및 제5호의 조치
5.법 제42조제7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조치의 요구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법 제47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의 처리 내용을 6개월마다 금융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다만,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에 대해서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마다 보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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