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업무의 위탁)
이 법령의 자료
이 영은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2. 조문 관계도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령 제3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5. 관련 별표
구분 위탁대상기관 수탁기관 1. 가. 「기술보증기금법」에따른기술보증기금 나. 「소상공인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에따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다. 「중소기업진흥에관한법률」에따른중소벤처 기업진흥공단 라.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따른신용보증재단중 앙회 중소벤처기업부장관 2. 가. 「농업협동조합법」에따른조합및농업협동조 합중앙회 나.…
구분 위탁대상기관 수탁기관 1. 「농업협동조합법」에따른조합 「농업협동조합법」에따른농업협동 조합중앙회 2. 「산림조합법」에따른조합 「산림조합법」에따른산림조합중앙 회 3. 「새마을금고법」에따른새마을금고 「새마을금고법」에따른새마을금고 중앙회 4. 「수산업협동조합법」에따른조합 「수산업협동조합법」에따른수산업 협동조합중앙회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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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47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0개 보기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